증권감독원은 등록법인의 효율적인 관리를위해 이들이 제출해야될
공시서류를 간소화하는대신 제대로 공시를 하지않은 기업에대해서는
유가증권 발행제한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했다.
18일 증권감독원은 등록법인이 회사채발행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때 첨부하는 서류중 타법인출자현황을 비롯한 일부를 없애는등
등록법인이 증권감독원에 제출 또는 신고해야될 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그대신 간소화된 공시서류는 철저히 제출토록해 투자자나 이해관계자
들이 등록법인의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공시서류를 제대로 내지않을 경우 일정기간동안 회사채발
행을 금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한후 상당기간 재등록을 금지해 불이익
을 받도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