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 딸 소영씨부부 20만$ 미국밀반입 확인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태우 전대통령의 딸 소영(32)씨와 사위 최태원(34.선경그룹 최종현회장
장남)씨부부가 지난 90년초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일대의 11개 은행에 분
산 예치하다 미 연방검찰에 적발된 20만달러를 미국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기 및 허위증언''(미 연방법 타이틀 18:100
1조) 혐의로 기소되었음이 확인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검사의 기소장(사건번호 CR-93-20002-
JW)과 노소영씨부부가 연방검찰과 작성한 합의사항문서 그리고 사건담당인
존 멘데스 연방검사와 가진 두 차례의 전화회견에서 밝혀진 이러한 사실은
20만달러가 국내로부터 미국으로 들어간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연방검찰의 기소장에는 노씨 부부를 불러 조사한 결과, 이들은 20만달러
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때 세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고받
은 미 연방세관이 90년 3월 이 돈을 압수하게 된 것으로 밝혀져 있다
따라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최태원씨가 실리콘 밸리의 메트로전자회사 영
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연봉 6만~7만달러와 상당액의 판매수당을 받아 20만
달러를 소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선경그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자금 출처와 20만달러의 밀반출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졌다.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 돈을 반출했을 경
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노씨 부부는 21일 샌호제이 법정에서 있게 될 선고공판 때
벌금으로 6만달러(각각 3만달러)를 물기로 연방검사와 합의했는데, 이 거
액의 벌금이 어떤 경로를 거쳐 달러로 지급되는가도 커다란 문제로 떠오
르고 있다.
장남)씨부부가 지난 90년초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일대의 11개 은행에 분
산 예치하다 미 연방검찰에 적발된 20만달러를 미국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기 및 허위증언''(미 연방법 타이틀 18:100
1조) 혐의로 기소되었음이 확인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검사의 기소장(사건번호 CR-93-20002-
JW)과 노소영씨부부가 연방검찰과 작성한 합의사항문서 그리고 사건담당인
존 멘데스 연방검사와 가진 두 차례의 전화회견에서 밝혀진 이러한 사실은
20만달러가 국내로부터 미국으로 들어간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연방검찰의 기소장에는 노씨 부부를 불러 조사한 결과, 이들은 20만달러
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때 세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고받
은 미 연방세관이 90년 3월 이 돈을 압수하게 된 것으로 밝혀져 있다
따라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최태원씨가 실리콘 밸리의 메트로전자회사 영
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연봉 6만~7만달러와 상당액의 판매수당을 받아 20만
달러를 소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선경그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자금 출처와 20만달러의 밀반출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졌다.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 돈을 반출했을 경
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노씨 부부는 21일 샌호제이 법정에서 있게 될 선고공판 때
벌금으로 6만달러(각각 3만달러)를 물기로 연방검사와 합의했는데, 이 거
액의 벌금이 어떤 경로를 거쳐 달러로 지급되는가도 커다란 문제로 떠오
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