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에 사기.횡령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다수 안
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1년 1월부터 92년 6월말까지 1년반
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된 2백16명 가운데 예비역 대령 김아무개씨를 비롯
해 11명이 사기.횡령 등 반사회적 전과자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
혀졌다.
또 벌금형을 받은 32명을 포함하면 이 기간에 국립묘지에 묻힌 2백16명
중 20%에 이르는 43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현행 국립묘지령 규정상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5
년이 넘으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되어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의 이런 지적과 시정요구에 따라 국방부는 국립묘지령 개정을 추
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이미 안장된 유해를 전과기록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장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묘지령 중 개정대상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종
료 뒤 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 종료 뒤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 안장금지 대상자 규정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