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1일부터는 거래증권회사가 다를 경우 채권가격의 차이때문에 생기는
채권투자자들의 불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32개 증권사의
채권장외거래결과를 매매체결 즉시 온라인으로 집계,증권전산의
종합정보문의단말기를 통해 공개된다.

이경우 현재 0.05%포인트정도인 증권사별 채권수익률 차이때문에 생기는
채권가격차(회사채기준 1억원당 약12만원)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업협회가 공시할 채권장외거래정보는 채권종류별 대표수익률을 비롯
채권종류별 잔존기간별로 수익률 거래량및 거래대금 매매현황 호가등이며
발행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이들 정보는 증권사가 매매체결 즉시 증권업협회 채권장외거래중개실로
보낸 위탁자및 증권회사간의 장외채권매매내용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증권당국은 장외거래채권의 수익률등 관련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중 "채권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증권회사가
채권장외거래를 했을때 지체없이 그 내용을 증권업협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할 계획이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채권장외거래정보는 물론 1억원이상 거래된 채권의
매매내용을 함께 수록한 4면짜리 "채권시장지"를 내달1일부터 매일
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