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특허직렬제도입등 심사관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마련중인 특허청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특허심사관을 일반공무원과 분류,별도의 임용과정등을 거쳐 특허청에서만
근무토록 하는 특허직렬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특허직렬제도입 전단계로
일정기간 심사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심판관으로 임용될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허심사관이 법원행정직과 같은 특수직으로 분류될 경우 현재 기술고시를
비롯한 일반 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던 심사관채용이 특수시험을 통해 이뤄
지게 된다.

또 특허심사관으로 근무할 경우에만 공무원신분이 보장돼 심사관들의
이동을 막을수 있고 외부기관에서 심사무경험자가 심사 심판관으로 파견
되는 것을 막을수 있어 심사관전문성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미국의 경우 특허심사관을 특수직으로 구분,특허청에서만
근무토록하고 있으며 일본은 특허청이 심사관임용권을 갖고 있다면서
심사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