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석유류제품의 유통허용마진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진 정유
대리점 주유소업계간 분쟁을 오는25일까지 당사자들이 자율해결토록했다.

상공자원부관계자는 19일 석유류유통분쟁으로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고있지않은상황에서 정부가 이문제에 개입할수없어 석유협회 유통협회
주유소협회에 유통분쟁을 25일까지 자율해결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회차원에서의 공동대응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므로 거래당사자인
대리점과 주유소가 개별적으로 거래조건을 합의하는형태로 분쟁이
해결돼야한다고 못박았다.

상공자원부는 25일까지도 석유류유통분쟁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을
경우 주유소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정유사의
불공정거래위반신고내용들을 바탕으로 거래과정을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확인된 불공정위반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처벌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석유류유통협회는 상공자원부요청으로 지난주 제출한 자료에서
석유류수송비명목으로 불가피하게 주유소공급가격을 드럼당
7백원인상했다고 종전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대해 주유소들은 정유사들이 일방적으로 석유류공급가격을
담합인상,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