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5월1일부터 아파트 당첨자등에대한 주택소유여부 확인을
당첨자와 배우자는 물론 모든 세대원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던 자녀 또는 부모 명의의 주택등도
파악이 가능하게되어 무주택을 위장하거나 주택조합에 가입또는 1가구
2주택 소유자등의 1순위 부정당첨등이 철저히 가려지게 됐다.

건설부는 19일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
소유현황 검색확대 지침"을 마련,오는5월1일부터 아파트 당첨자등에
대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모든 가구원의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키로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