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택시의 서비스향상을 위해 앞으로 개인택시 위주로 택시
를 늘려나가는 한편 개인택시면허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20일 교통부에 따르면 택시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앞으로 택시증차를 개인택시위주로 해 회사택시를 줄여나갈 방침
이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전자를 늘리기 위해 개인택시면허면허요건
을 현행사업용자동차 5년이상 무사고, 비사업용자동차 10년이상 무
사고에서 사업용자동차 3년이상 무사고, 비사업용자동차 6년이상
무사고 운전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본인이 1년이상 질병을 앓을 경우와 배우자 및 동거자녀의 대리운
전요건도 역시 사업용자동차 3년이상 무사고, 비사업용자동차 6년이
상 무사고 운전으로 완화된다.
현재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53대47이며 서울의
경우는 61대39로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