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기준 들쭉날쭉...초토세 실제보다 더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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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땅값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치 않아 국
민들이 토지관련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부담하고 있으며 세금을 적게 내
기 위해 공시지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집단조성되는등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90년도와 91년도이후의 공시지가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결정돼 토지초과 이득세등 토지관련 세금이 동일한 기준
으로 산정됐을 경우보다 많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건설부는 지난 90년 전국 30만필지를 표준지역으
로 선정, 개별토지가격을 공시지가로 발표하면서 평방미터당 개별토지가
격을 산정하는데 상위 두자리만을 취하는 방식(평방미터당1백48만3천원
일 경우 상위 두자리만 취해 1백40만원으로 결정)을 취했으나 91년이후
에는 개별지가 산정방식을 상위 세자리까지 취하는 방식(평방미터당 1백
48만3천원일경우 상위 세자리까지 취해 1백48만원으로 결정)변경한 것으
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결과적으로 지가상승폭이 토지소유자들은 그만
큼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들이 토지관련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부담하고 있으며 세금을 적게 내
기 위해 공시지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집단조성되는등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90년도와 91년도이후의 공시지가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결정돼 토지초과 이득세등 토지관련 세금이 동일한 기준
으로 산정됐을 경우보다 많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건설부는 지난 90년 전국 30만필지를 표준지역으
로 선정, 개별토지가격을 공시지가로 발표하면서 평방미터당 개별토지가
격을 산정하는데 상위 두자리만을 취하는 방식(평방미터당1백48만3천원
일 경우 상위 두자리만 취해 1백40만원으로 결정)을 취했으나 91년이후
에는 개별지가 산정방식을 상위 세자리까지 취하는 방식(평방미터당 1백
48만3천원일경우 상위 세자리까지 취해 1백48만원으로 결정)변경한 것으
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결과적으로 지가상승폭이 토지소유자들은 그만
큼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