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말잔치`...이핑계 저핑계,이행률 22%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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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근로자 3백명이상 사업체를 대상으
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
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업체는 2천1백63개소
에 의무고용인원은 4만5백79명으로 고용의무를 이행하고있는 업체는 2백
75개소이며 채용인원은 9천99명으로 이행률이 22%에 불과하다.
이들 사업체에서 근무하고있는 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이 7천4백6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청각언어장애인 1천1백1명, 시각장애인이 4백7명, 정
신지체인 1백12명등의 순이다.
노동부는 올해 각 사업체에 전체근로자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장애인을 의무고용토록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부담금
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업무수행 곤란등의 이유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각사업체가
납부한 의무부담금은 총2백20억4백만원이었다.
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
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업체는 2천1백63개소
에 의무고용인원은 4만5백79명으로 고용의무를 이행하고있는 업체는 2백
75개소이며 채용인원은 9천99명으로 이행률이 22%에 불과하다.
이들 사업체에서 근무하고있는 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이 7천4백6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청각언어장애인 1천1백1명, 시각장애인이 4백7명, 정
신지체인 1백12명등의 순이다.
노동부는 올해 각 사업체에 전체근로자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장애인을 의무고용토록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부담금
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업무수행 곤란등의 이유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각사업체가
납부한 의무부담금은 총2백20억4백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