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신용은행은 20일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와 온라인송금수수료등 작년말
과 지난2월에 신설 또는 현실화한 수수료를 이날부터 폐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후 최근 현실화
한 수수료를 일괄폐지한 은행은 장기신용은행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시정명령후 일단 수수료를 철회했다가 다시 올리려했던 은행들도
장기신용은행의 영향을 받아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거나 경우에 따라선 폐지
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한 하나은행등의 경우 이미 온라인송금수수료는 폐지하기로 결정한것으
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형은행의 경우 온라인송금수수료는 3백원에서 2백50원으로,자기
앞수표 발행수수료는 50원에서 40원정도로 낮출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와관련,"은행들이 모든 항목에 걸쳐 수수료를 약간씩
인하할것으로 안다"며 "대형은행들은 논란이 됐던 온라인송금과 자기앞수표
수수료를 폐지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그러나 온라인송금수수료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에대해 그동안
창구마찰이 계속돼 왔던점을 감안,면제대상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은행들은 지난해12월 통장재발급등 9개항목에,지난2월에는 온라인송금등
10개항목에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인상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했
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