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업무 전산화 7월부터 전국실시...국세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등 모든 국세에 대한 환급업무의 전산화가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된다.
20일 국세청은 작년12월부터 서울시내 세무서에서만 국세환급업무를 전산
처리해왔으나 올하반기부터는 이를 전국 모든 세무서(1백30개)로 확대하기
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납세자들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때 환급신청이 집중적으로
몰리는데도 일선 세무서에서 이를 수동으로 처리,지급기한을 넘기거나 환급
액 계산이 잘못돼 겪던 불편을 덜게 됐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조기환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후 20일,일반환급은 신고
기간 경과후 30일로 돼있다.
특히 국세청은 그동안 서울을 비롯한 모든 세무서에서 기록 관리해 오던
국세환급금 관리대장을 전산화해 오는25일부터 사용키로 함에따라 환급을
받은 납세자가 체납액이 있는지등에 대한 개인별 관리가 가능해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게됐다.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된다.
20일 국세청은 작년12월부터 서울시내 세무서에서만 국세환급업무를 전산
처리해왔으나 올하반기부터는 이를 전국 모든 세무서(1백30개)로 확대하기
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납세자들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때 환급신청이 집중적으로
몰리는데도 일선 세무서에서 이를 수동으로 처리,지급기한을 넘기거나 환급
액 계산이 잘못돼 겪던 불편을 덜게 됐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조기환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후 20일,일반환급은 신고
기간 경과후 30일로 돼있다.
특히 국세청은 그동안 서울을 비롯한 모든 세무서에서 기록 관리해 오던
국세환급금 관리대장을 전산화해 오는25일부터 사용키로 함에따라 환급을
받은 납세자가 체납액이 있는지등에 대한 개인별 관리가 가능해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