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대 명태잡이 어장인 오호츠크해 공해수역에서의 조업이 오는 6월
15일부터 중단된다.

20일 수산청은 러시아가 "오호츠크해어업자원보호에 관한 조치법안"을 지난
16일 의결하고 시행령등 구체적인 후속절차를 마련,오는 6월15일부터 시행
할 계획이어서 이지역에서 조업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수산청은 이와관련,5월중 조업규제조치를 내린 러시아와 한국 중국 폴란드
일본등 조업국이 다자간회의를 열어 자원관리방안및 조업재개협상을 벌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외국어선들이 산란기 명태까지 남획,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이 커
짐에 따라 이같은 제재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