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의 단독.상업용지대금 10%인하방안"이 20일시행에 들어갔다.
토개공은 20일 토지를 선매각해놓고 공사를 준공하지않은 상태에서 부과
하고있는 공동주택용지 공장용지이외 단독택지 상업용지등 조성용지의
매각대금에대한 할부이자를 20일 폐지했다.
이와함께 이의 적용범위를 20일이후 계약 토지가아닌 20일이후 발생이자로
정했다.
이에따라 토개공으로부터 용지를 매입했거나 매입할 사람들은 20일부터
연10%의 할부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평균 10%정도의 대금할인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토개공은 이와함께 고가필지매입자들을 위해 현재 3년과 4년으로된 3백50
억원이상 단독택지와 3백50억원이상 공동주택용지지원시설용지의 대금납부
기한을 각각 4,5년으로 1년씩 연장했다.
또 한사람이 여러필지의 용지를 매입할 경우 매입자금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매입필지총액을 기준으로 대금 납부기한을 정하도록했다.
토개공은 정부의 신경제계획에 맞춰 현재 공동주택용지와 공장용지 매입
자에게만 특별 면제하고있는 토지사용전 매각대금에대한 할부이자를 단독
택지등 다른조성용지 매입자에게도 면제키로 했으나 시행시기와 적용범위
를 정하지 못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