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일정이 확정되어 오는 6월중 부과대상
택지에 대한 실지조사가 실시된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서울등 6대도시에 택지를 소유한 법인과 가구당
2백평이상을 소유한 개인에 대해 올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기위해
각 시.도에 조사지침을 시달,부과대상 택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각 시.군.구별로 안내문을 작성,배포하여 오는 5월2일
까지 부과대상 제외신청을 받고 6월1일부터 20일중에는 부과대상 택지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아 관계공부와 대조,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별로 오는 6월말까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예정 통지를 한뒤 7월10일부터 20일까지 이의신청
을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가변동률을 토대로 개별지가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여 8월중
부담금액을 산정,8월말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오는 9~10월중 올해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징수키로 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토지공개념제도의 일환으로 지난 90년 3월에 도입,
2년간의 유예기간을거쳐 지난해 처음으로 총1만4천7백18건 1천4백44억원이
부과되어 지금까지 1천1백36억원이 징수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