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한 국내 건설업계의 기업부조리 내사에
착수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건설업계가 그동안 각종 기업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감사원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문제기업체의 하도급관계서류등에 대한 정밀검토작업
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그동안 대기업그룹들이 계열 건설회사를 통해 그룹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건설회사는 제조업체
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만큼 건설업체에 대한 내사가 제조업 위축등 정부
의 경제활성화 시책에 역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같은 정부의 건설업체 내사와 관련,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건설부와
합동으로 건설비리실태조사 준비를 끝낸 상태"라고 말했다.
국세청도 "올 정기법인세 조사대상기업에 건설업체를 상당수 포함시켜 이
들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건설업체 부조리 내사가 진행되고 있음
을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부실공사는 기술적인 잘
못뿐아니라 공사금액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
로 알고있다"며 "이번 건설부와의 합동 실태조사에서 이 부분을 정밀 조사
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들어 부실공사로 문제를 일으킨
H건설,S건설등이 중점조사대상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이같은 비리가 드러날 경우 면허정지 면허취소는
물론 공정거래법을 개정,기업주에게 체형을 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도 일부 대형건설업체들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
는 정보를 입수,이들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올초 대구지역에 근거를 둔 일부 건설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
청은 최근들어 세무조사 대상을 주요대기업 그룹의 건설관련계열사로 확대
하고 있다.
국세청관계자는 "당초 대기업위주로 실시키로한 올 정기 법인세 조사를 일
반제조업체보다는 건설관련 업체에 초점을 맞춰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들 건설업체들이 탈세등의 방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 탈루세액의 추징은 물론 이례적으로 세무사찰을 실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과 검찰도 건설비리에 대한 각종 투서를 토대로 내사를 벌여 특히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정부발주공사가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밟았는지
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