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는 20일 "서울중구청이 외자도입법을 잘못 적용,92년도분 종합
토지세등 11억8천여만원을 더 물게 했다"며 서울중구청장을 상대로 종합
토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롯데측은 소장에서 "지난해 10월 중구청이 외국인투자법인인 호텔롯데의
본관및 잠실관등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25억7천여만원을 물리는 과정에서
조세감면비율을 86.02%로 적용해야하는데도 14.57%로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세금을 더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롯데측은지난 85~89년까지의 재산세와 90,91년도분 종합토지세에도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내 재판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