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0일 정치자금법개정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빠르면 내
주중 열릴 임시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키로했다.

또 정당법 선관위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개정방향을 논의,공
청회등을 거쳐 오는9월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키로했다.

민자당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정치관계법심의특위3분과(위원장 김중위)회
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회의가 끝난뒤 김위원장은 "정치자금법개정안을 가능한 이번 임시국회
에 제출,처리키로했다"면서 "이를위해 오는27일 선관위관계자들과 더불어
각국의 정치자금법관련 제도 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것"이라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정당법의 경우 개정방향에대한 시각이 보수 급진
개혁 중도등 제각각이어서 현실에 가장 적합한 시각을 찾기가 쉽지않다"며
"어떤 개혁마인드를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질것"이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