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관련,그린벨트제도의 기본목적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취락지역에 목욕탕,유치원등 편익시설과 도로 파출소등 공공시
설을 대폭 확충할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방침에따라 오는 9월까지 그린벨트내 취락지역에 대한 토
지이용및 건축규제완화방침을 확정키로 했다.
20일 고병우건설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규제완화는 단기적으로
구영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그린벨트구역 조정문제등
을 국토이용계획과 연계시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장관은 단기과제로 추진할 그린벨트안의 취락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관
련,전국의 대상 취락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구 가구 토지이용실태 주변개발여건 해당지역의 광역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7~8개정도의 규제완화모델을 만들어 주거환경개선사
업을 추진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