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융시대] 제2편 제도개편 공방 (7) .. 진입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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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신규진입과 퇴출에 대한 규제완화는 금융자율화의 가장 근간이
되는 과제다.
진입장벽이 제거돼야 업무영역조정이라든가,금리자유화등이 의미를 가질수
있고 경쟁에서 진 기관은 도태돼야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진입 퇴출의 자유화라는 총론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그러나 막상
현실로 닥치면 그리 간단치가 않다. 작년6월 종금사신설안이 막판에
백지화됐고 경기 송탄상호신용금고처리가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단순명쾌하다.
"금융기관설립의 매력이 높은 것은 금융부문수익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금융기관신설을 제한하는 것은 이같은 독점이윤(Economic Rent)을 보장해
금융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경쟁을 통해서만 금융의 비효율을 제거할수
있다"(유한수투자금융경제연구소장).
또 서비스개선을 유발,이용자편익을 증대시키고 지방경제및 소외지역에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한다. 시장개방압력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특정산업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것 자체가
문제가 될수도 있다. 금융기관신설허가때마다 일었던 특혜시비의혹도
제거될수 있다.
금융제도개편연구소위도 은행 증권 보험 단자등 각금융기관별로 일정한
요건을 제정,이를 충족하는 경우 신설을 허용토록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자유재량권을 줄이고 귀속재량체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신규진입및 퇴출을 지금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소리가 없는것은
아니다.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수긍하지만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화로 신용질서의 안정성이 저해될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실을
고려한 조건부찬성론이라고 할수있다.
대형화추세와도 역행된다는 지적도 있다. 구멍가게식의 소규모
기관으로는 거대한 외국은행과 경쟁할수 없는 건 너무 뻔한 일이다.
경쟁이 꼭 경쟁력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논리다.
이같은 부작용은 지난88년이후 신설된 금융기관들의 상황에서 잘
나타난다. 은행 6개,증권6개,보험24개,리스17개,투신 5개등 불과5년도
못돼 61개금융기관이 신설됐다. 이들중 일부사를 제외하곤 모두가 거액의
누적적자로 시달리고 있다. 효율과 대외경쟁력을 들먹이기에 앞서 목숨을
부지하는게 최우선과제인 실정이다.
또 진입규제를 완화하면 대기업그룹의 금융진출만 허용,경제력집중을
가속시킬 것이란 반론도 설득력이 있다. 은행의 경우 최소설립자본금이
2천억원인데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적정수를 추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용질서유지
예금자보호등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잃지않으면서 사기업으로서의 창의성을
발휘할수 있도록 조화로운 대안을 도출해내는게 과제다.
<홍찬선기자>
되는 과제다.
진입장벽이 제거돼야 업무영역조정이라든가,금리자유화등이 의미를 가질수
있고 경쟁에서 진 기관은 도태돼야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진입 퇴출의 자유화라는 총론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그러나 막상
현실로 닥치면 그리 간단치가 않다. 작년6월 종금사신설안이 막판에
백지화됐고 경기 송탄상호신용금고처리가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단순명쾌하다.
"금융기관설립의 매력이 높은 것은 금융부문수익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금융기관신설을 제한하는 것은 이같은 독점이윤(Economic Rent)을 보장해
금융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경쟁을 통해서만 금융의 비효율을 제거할수
있다"(유한수투자금융경제연구소장).
또 서비스개선을 유발,이용자편익을 증대시키고 지방경제및 소외지역에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한다. 시장개방압력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특정산업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것 자체가
문제가 될수도 있다. 금융기관신설허가때마다 일었던 특혜시비의혹도
제거될수 있다.
금융제도개편연구소위도 은행 증권 보험 단자등 각금융기관별로 일정한
요건을 제정,이를 충족하는 경우 신설을 허용토록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자유재량권을 줄이고 귀속재량체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신규진입및 퇴출을 지금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소리가 없는것은
아니다.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수긍하지만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화로 신용질서의 안정성이 저해될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실을
고려한 조건부찬성론이라고 할수있다.
대형화추세와도 역행된다는 지적도 있다. 구멍가게식의 소규모
기관으로는 거대한 외국은행과 경쟁할수 없는 건 너무 뻔한 일이다.
경쟁이 꼭 경쟁력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논리다.
이같은 부작용은 지난88년이후 신설된 금융기관들의 상황에서 잘
나타난다. 은행 6개,증권6개,보험24개,리스17개,투신 5개등 불과5년도
못돼 61개금융기관이 신설됐다. 이들중 일부사를 제외하곤 모두가 거액의
누적적자로 시달리고 있다. 효율과 대외경쟁력을 들먹이기에 앞서 목숨을
부지하는게 최우선과제인 실정이다.
또 진입규제를 완화하면 대기업그룹의 금융진출만 허용,경제력집중을
가속시킬 것이란 반론도 설득력이 있다. 은행의 경우 최소설립자본금이
2천억원인데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적정수를 추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용질서유지
예금자보호등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잃지않으면서 사기업으로서의 창의성을
발휘할수 있도록 조화로운 대안을 도출해내는게 과제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