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김한응 금융연수원 부원장..금융실명제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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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금융실명제를 비판한것은 금융기관의 당사자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경제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경제운용체제를
정부주도에서 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첩경이란 관점에서 실명제가
경쟁체제를 기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것임을 우선 밝히면서 곽상경교수의
반론에 답하고자한다.
원칙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제기하고 싶은 것은 금융실명거래법과
금융실명제 지지론들이 헌법제17조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 "사생활의 자유"에는 부당한 수색 압수를 받지 않을 권리,행정조사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권리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부정부패의 방지"라는 가치와 "사생활의 자유"라는
가치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할것인가를 국민적차원에서 새로이 검토해
볼 일이다. 좀더 원려를 한다면 앞으로 민주화의 진행으로 개인의 자유가
더 신장된 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를 미리 살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오래 실시할수없는 법률은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기때문이다.
이러한 원칙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곽교수가 인정하고있는 바와 같이
금융실명제가 부정자금을 뿌리 뽑을수 없는 것이라면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 부분에는 부정부패의 대어들이 들끓을것임에 틀림없다.
곽교수가 예로들고있는 정보사땅사건,수서사건,각종선거자금및
탈세사건들은 그 당시 상황으로는 금명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었더라도
일어났을 터인데 어차피 부정의 대어들을 잡을수 없는 것이라면 무엇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금융실융제로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또한 우리 정부에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임무로 하고있는 검찰과 경찰등
많은 기관이 있고 공평과세문제에 관해서는 국세청이 있는데도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이들 정부기관들이 무능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뢰할수 없다는 것인지,도무지 이해할수가 없다.
금융거래법을 실시한다고 해도 이법을 관장할 정부기관이 무능하거나
부패해 있으면 그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그법은
무고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발을 양보해서 금융실명제가 만족할만한 정도로 부정을 방지할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에 투입되는 국가적비용이 너무 크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수 없다. 개인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적가치를 지키기위한
것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부패 방지는 곽교수의 말대로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크게되면 오히려 경제의 비효율이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부정부패 방지를 선진국경제로 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면 이의 방지는 기존 국가기관의 십분활용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해서 우리 경제의 효율을 조금이라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금융기관은 현재의 상태에서 금융개방을 맞이해도 외국
금융기관과 경쟁이 되지 않을 터인데 거기에다 금융실명제의 멍에까지
씌워진다면 도저히 "게임"이 되지않을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국민에게는
불편을 주고 외국금융기관에는 이익을 주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단
말인가. 금융기관종사자의 입장에서 볼때도 지금까지 "꺾기"의
죄의식속에서 살아오다가 이제 겨우 금리자유화실시전망으로 그러한
죄의식에서 해방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금융실명제의 부담을 지게된다면
금융기관종사자들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셈이된다.
개혁의 지속적추진을 위해서라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자금의 해외유출이 유발되어 필요이상의
고금리와 이에따른 경제침체가 지속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개혁이
불편한 것으로 비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와 국가통치는 국민을 편하게 하는것을 제1차목표로 삼아야 하며 같은
목적을 달성할수있는 여러가지 방법중에서 국민을 가장 편하게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한고조가 천하를 통일한후에 진의 복잡한
법을 폐지하고 약법삼장을 선포하여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았다는 사실이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서 고심하는 우리는 되새겨봐야 한다.
한 사람으로서 우리경제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경제운용체제를
정부주도에서 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첩경이란 관점에서 실명제가
경쟁체제를 기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것임을 우선 밝히면서 곽상경교수의
반론에 답하고자한다.
원칙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제기하고 싶은 것은 금융실명거래법과
금융실명제 지지론들이 헌법제17조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 "사생활의 자유"에는 부당한 수색 압수를 받지 않을 권리,행정조사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권리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부정부패의 방지"라는 가치와 "사생활의 자유"라는
가치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할것인가를 국민적차원에서 새로이 검토해
볼 일이다. 좀더 원려를 한다면 앞으로 민주화의 진행으로 개인의 자유가
더 신장된 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를 미리 살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오래 실시할수없는 법률은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기때문이다.
이러한 원칙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곽교수가 인정하고있는 바와 같이
금융실명제가 부정자금을 뿌리 뽑을수 없는 것이라면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 부분에는 부정부패의 대어들이 들끓을것임에 틀림없다.
곽교수가 예로들고있는 정보사땅사건,수서사건,각종선거자금및
탈세사건들은 그 당시 상황으로는 금명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었더라도
일어났을 터인데 어차피 부정의 대어들을 잡을수 없는 것이라면 무엇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금융실융제로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또한 우리 정부에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임무로 하고있는 검찰과 경찰등
많은 기관이 있고 공평과세문제에 관해서는 국세청이 있는데도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이들 정부기관들이 무능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뢰할수 없다는 것인지,도무지 이해할수가 없다.
금융거래법을 실시한다고 해도 이법을 관장할 정부기관이 무능하거나
부패해 있으면 그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그법은
무고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발을 양보해서 금융실명제가 만족할만한 정도로 부정을 방지할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에 투입되는 국가적비용이 너무 크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수 없다. 개인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적가치를 지키기위한
것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부패 방지는 곽교수의 말대로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크게되면 오히려 경제의 비효율이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부정부패 방지를 선진국경제로 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면 이의 방지는 기존 국가기관의 십분활용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해서 우리 경제의 효율을 조금이라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금융기관은 현재의 상태에서 금융개방을 맞이해도 외국
금융기관과 경쟁이 되지 않을 터인데 거기에다 금융실명제의 멍에까지
씌워진다면 도저히 "게임"이 되지않을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국민에게는
불편을 주고 외국금융기관에는 이익을 주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단
말인가. 금융기관종사자의 입장에서 볼때도 지금까지 "꺾기"의
죄의식속에서 살아오다가 이제 겨우 금리자유화실시전망으로 그러한
죄의식에서 해방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금융실명제의 부담을 지게된다면
금융기관종사자들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셈이된다.
개혁의 지속적추진을 위해서라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자금의 해외유출이 유발되어 필요이상의
고금리와 이에따른 경제침체가 지속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개혁이
불편한 것으로 비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와 국가통치는 국민을 편하게 하는것을 제1차목표로 삼아야 하며 같은
목적을 달성할수있는 여러가지 방법중에서 국민을 가장 편하게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한고조가 천하를 통일한후에 진의 복잡한
법을 폐지하고 약법삼장을 선포하여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았다는 사실이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서 고심하는 우리는 되새겨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