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산공개 방침...대법원, "대상범위 조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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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1일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민자당이 재산공개 범위에 대한
사법부 의견을 밝혀주도록 요구해옴에 따라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 이상
(1백3명)전원의 재산을 공개하는 방안 *이중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장
급이상(35명)만 공개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은 결과 고법 부장판사 이상
중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판사들은 재산을 공개할 경우 재판에 악영향을 끼
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차
관급 판사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등록내용을 실시하도록 하자는 방
침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사법부 의견을 밝혀주도록 요구해옴에 따라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 이상
(1백3명)전원의 재산을 공개하는 방안 *이중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장
급이상(35명)만 공개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은 결과 고법 부장판사 이상
중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판사들은 재산을 공개할 경우 재판에 악영향을 끼
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차
관급 판사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등록내용을 실시하도록 하자는 방
침이 우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