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채권가격 급등세...아파트채권 35%선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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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채권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초에 액면가의 30%선에서 거래되던 아파트
채권(국민주택2종채권.만기20년.연3%)가격이 최근 사정여파등으로 액면
가의 35%선까지 올랐다.
이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된 지난83년이후 최고시세이다.
또 주택을 등기할때 매입하는 국민주택1종채권(만기5년.연5%)의 시세도
연초 액면가의 65%에서 최근 70%로 올랐다. 이와함께 신도시 단독택지를
매입할때 함께 사야하는 토개공의 토지개발채권(만기3년.연12%)값 역시
연초보다 5%가 상승,액면가의 96%에 매매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채권값이 이처럼 오르는것은 최근 은행이자율의 하락으로
시중여유자금이 채권시장쪽으로 몰렸기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이후 무기명장기채권을 상속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부유층이 늘어난것이 아파트채권시세를 더욱 부추겼다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명동의 한 채권상은 "최근 사정한파와 임기내실명제실시라는 현 정부의
공약으로 아파트채권의 수요가 늘고있으나 경기침체로 공급은 이에미치지
못하고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파트채권의 현재 시세를 수익률로 따지면 연8.4%수준
으로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 11.4%보다 3%나 낮아 가수요가 붙은것같다"고
밝혀 향후 시세에는 엇갈린 전망을 보였다.
아파트채권값은 지난83년 채권입찰제도입이후부터 발행되기 시작,시중
이자율 부동산경기등에따라 등락을 거듭했으며 지난87년과 올해초 31%까지
올랐있다.
국민주택1종채권과 토지채권은 시중이자율에 큰 영향을 받아 변동하고
있으며 토지채권은 신도시 단독택지매각현장에서 증권회사가 주로 매입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초에 액면가의 30%선에서 거래되던 아파트
채권(국민주택2종채권.만기20년.연3%)가격이 최근 사정여파등으로 액면
가의 35%선까지 올랐다.
이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된 지난83년이후 최고시세이다.
또 주택을 등기할때 매입하는 국민주택1종채권(만기5년.연5%)의 시세도
연초 액면가의 65%에서 최근 70%로 올랐다. 이와함께 신도시 단독택지를
매입할때 함께 사야하는 토개공의 토지개발채권(만기3년.연12%)값 역시
연초보다 5%가 상승,액면가의 96%에 매매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채권값이 이처럼 오르는것은 최근 은행이자율의 하락으로
시중여유자금이 채권시장쪽으로 몰렸기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이후 무기명장기채권을 상속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부유층이 늘어난것이 아파트채권시세를 더욱 부추겼다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명동의 한 채권상은 "최근 사정한파와 임기내실명제실시라는 현 정부의
공약으로 아파트채권의 수요가 늘고있으나 경기침체로 공급은 이에미치지
못하고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파트채권의 현재 시세를 수익률로 따지면 연8.4%수준
으로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 11.4%보다 3%나 낮아 가수요가 붙은것같다"고
밝혀 향후 시세에는 엇갈린 전망을 보였다.
아파트채권값은 지난83년 채권입찰제도입이후부터 발행되기 시작,시중
이자율 부동산경기등에따라 등락을 거듭했으며 지난87년과 올해초 31%까지
올랐있다.
국민주택1종채권과 토지채권은 시중이자율에 큰 영향을 받아 변동하고
있으며 토지채권은 신도시 단독택지매각현장에서 증권회사가 주로 매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