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입찰제가 국내 법원으로는 처음으로 내달11일 서울민사지법에서
실시된다.
21일 서울민사지법은 브로커의 농간등 폐단이 극심했던 법원경매제도를
폐지,입찰제도로 전환하여 내달11일부터 실시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만간 나머지 법원들도 현행 경매제도를 폐지,입찰제도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민사지법은 이와관련,현재 구체적인 실시계획안과 실시방법등을 모두
확정한 상태라고 밝히고 입찰제도에 알맞은 법정개조도 이달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입찰계획안에 따르면 입찰이 실시될 부동산등 물건은 입찰이 열리기 2주
전에 신문에 공고,일반수요자들이 입찰정보를 사전에 알수 있도록 했다.
또 2주사이에 입찰이 취하되는등 변동상황은 입찰당일 입찰장 3~5곳에
공고,응찰자의 혼동을 막기로했다.
법원은 이와함께 최고응찰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이들을 상대로 재입
찰을 실시,최고가를 써넣은 사람에게 낙찰되도록 했다. 법원은 재입찰시
에는 이전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입찰할수 없도록해 브로커들의 담합
행위를 철저히 차단토록 했다.
재입찰에서 또다시 2인이상의 최고응찰자가 나올 경우에는 3차입찰을 실시
치않고 추점으로 최종낙찰자를 뽑기로 했다.
서울민사지법은 응찰자들의 혼란을 막기위해 입찰표의 취소 변경 교환을
허용치 않기로 했으며 입찰마감후에는 새로운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권리행사방해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응찰할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