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토지초과이득세 면제 건의...업무특성상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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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개공은 21일 보유중인 토지에 부과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해 줄것을 재무부에 건의했다.
토개공은 현재 취득5년이내의 개별사업용토지에만 50% 감면혜택을
주고있는 토지초과이득세관련규정을 모든 토지가 비과세되도록 개정
해달라고 건의했다.
토개공은 신도시등 택지를 저렴하게 개발공급하고 토지초과이득세
물납대상토지를 우선 매각하는 토개공의 업무특성상 보유토지에 토지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토개공은 지난해 서울 여의도와 반포지역에 보유중인 나대지에 11억
6천4백만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받았었다.
면제해 줄것을 재무부에 건의했다.
토개공은 현재 취득5년이내의 개별사업용토지에만 50% 감면혜택을
주고있는 토지초과이득세관련규정을 모든 토지가 비과세되도록 개정
해달라고 건의했다.
토개공은 신도시등 택지를 저렴하게 개발공급하고 토지초과이득세
물납대상토지를 우선 매각하는 토개공의 업무특성상 보유토지에 토지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토개공은 지난해 서울 여의도와 반포지역에 보유중인 나대지에 11억
6천4백만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