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융시대] 제2편 제도개편 공방 (8)..은행지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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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주식의 소유제한을 완화할 것인가,아니면 강화할 것인가.
금융제도개편의 핵심으로 돼있는 이같은 문제는 은행주식 소유규제에 관한
사항이다.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의 은행주식소유를 8%(지방은행 15%)로
제한하고 있다. 지분제한을 풀어 주인있는 은행을 만들자는 주장과 제한을
더 강화,대주주의 경영간섭을 막자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어 왔다.
주인있는 은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은 그동안 은행주식소유제한으로
은행이 외부입김에 좌지우지돼온 폐해를 든다. 가장 중요한 행장선임은
물론 자금운용마저도 자율성을 빼앗긴채 어엿한 주식회사이면서도
공공기관으로 "전락"하고만 현실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일본등 은행주식소유제한이 약한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제한을
완화,은행에 주인을 찾아주자고 강조한다.
반면 지분제한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많다. 은행은 국민경제의 혈맥이나
다름없는 만큼 공공성이 중요하고 그때문에 은행이 특정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지금도 특정대기업들이 시중은행의 주식을
5~6%정도씩 소유,이들이 은밀히 협조한다면 은행경영에 깊숙이 간여할
가능성이 큰만큼 이를 원천봉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분제한에 대한 공방속에 산업자본이 아닌 순수 금융자본가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분제한을 풀아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거느린 대기업그룹의 입김은 배제하되 금융업에만 전념해온
금융자본가를 육성하자는 차원이다. 일견 설득력이 있으나 과연
금융자본가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우리풍토에서 순수금융자본가가
배양될수 있을지는 의문이어서 이역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일부에선 지분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은행인사의 자율성을
보장,책임경영 풍토를 뿌리내리게 하는게 더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지분제한을 몇%로 정하느냐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의 8%도
지난82년 은행법개정때 정부는 10%를,야당은 5%를 주장해 그중간치인
7.5%를 반올림해서 결정된만큼 숫자의 의미는 크지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지분제한을 조정하기보다는 은행경영이 정부와 대기업의 입김을 받지않고
책임있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주주보다는 직원을 포함한 경영진들이 실질적인 주인이돼 은행을
발전시켜야한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또 이사회등 은행내의 제도적
장치를 활성화하는 것과도 통한다.
단자 증권 종금사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새로 대주주지분제한규정을
마련,소유분산을 유도하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은 지분제한은 없어도 뚜렷한 주인이 있다. 금융의
공공성을 감안,자금운용등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자는 차원에서
지분제한 신설얘기가 거론되고 있으나 해당금융기관의 반발이 예상되고
전문가들사이에서도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않고 있다.
<고광철기자>
금융제도개편의 핵심으로 돼있는 이같은 문제는 은행주식 소유규제에 관한
사항이다.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의 은행주식소유를 8%(지방은행 15%)로
제한하고 있다. 지분제한을 풀어 주인있는 은행을 만들자는 주장과 제한을
더 강화,대주주의 경영간섭을 막자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어 왔다.
주인있는 은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은 그동안 은행주식소유제한으로
은행이 외부입김에 좌지우지돼온 폐해를 든다. 가장 중요한 행장선임은
물론 자금운용마저도 자율성을 빼앗긴채 어엿한 주식회사이면서도
공공기관으로 "전락"하고만 현실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일본등 은행주식소유제한이 약한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제한을
완화,은행에 주인을 찾아주자고 강조한다.
반면 지분제한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많다. 은행은 국민경제의 혈맥이나
다름없는 만큼 공공성이 중요하고 그때문에 은행이 특정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지금도 특정대기업들이 시중은행의 주식을
5~6%정도씩 소유,이들이 은밀히 협조한다면 은행경영에 깊숙이 간여할
가능성이 큰만큼 이를 원천봉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분제한에 대한 공방속에 산업자본이 아닌 순수 금융자본가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분제한을 풀아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거느린 대기업그룹의 입김은 배제하되 금융업에만 전념해온
금융자본가를 육성하자는 차원이다. 일견 설득력이 있으나 과연
금융자본가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우리풍토에서 순수금융자본가가
배양될수 있을지는 의문이어서 이역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일부에선 지분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은행인사의 자율성을
보장,책임경영 풍토를 뿌리내리게 하는게 더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지분제한을 몇%로 정하느냐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의 8%도
지난82년 은행법개정때 정부는 10%를,야당은 5%를 주장해 그중간치인
7.5%를 반올림해서 결정된만큼 숫자의 의미는 크지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지분제한을 조정하기보다는 은행경영이 정부와 대기업의 입김을 받지않고
책임있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주주보다는 직원을 포함한 경영진들이 실질적인 주인이돼 은행을
발전시켜야한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또 이사회등 은행내의 제도적
장치를 활성화하는 것과도 통한다.
단자 증권 종금사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새로 대주주지분제한규정을
마련,소유분산을 유도하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은 지분제한은 없어도 뚜렷한 주인이 있다. 금융의
공공성을 감안,자금운용등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자는 차원에서
지분제한 신설얘기가 거론되고 있으나 해당금융기관의 반발이 예상되고
전문가들사이에서도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않고 있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