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지분한도를 높일 경우 책임경영 확립에 기여하기 보다는
대기업들이 은행지배를 통해 자금배분상의 우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유인을 자극할수 있다.

따라서 은행주식소유한도의 조정보다는 내부경영의 자율화를 저해하는
제반여건의 정비와 함께 최고경영자의 전문화와 이사회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은행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