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것. 주택을 팔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소득세법5조와 동시행령15조에 규정되어있다.

여기서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갖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와는
개념이 다르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 단독세대가 되었지만 세대원의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각각의 세대로 보지 않는다.

예컨대 1주택을 계산할때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2주택으로 본다. 이같은
제한을 두는것은 1세대에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의 배우자를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로 구성하게 한후 그 주택을 양도시비과세혜택을
받지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1세대2주택이라도 불가피한 경우 일부 비과세해주고 있다. 정부는
5월중순경부터 결혼으로 인해 2주택이 됐을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