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주교 10t이상 차량 통행금지...건설부, 오늘부터 입력1993.04.22 00:00 수정1993.04.2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건설부는 22일부터 10톤 이상 모든 차량의 행주대교 통행을 금지하기로했다. 그동안에는 20톤이상 차량만 행주대교 통행을 금지해왔으나 안전진단상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통행 제한 대상을 10톤이상 차량으로 확대, 금년말 교량 보수공사가 끝날때까지 성산대교로 우회 통행하도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정재 "얼룩진 핏자국 남은 오겜2, 그러나 결국 양심의 이야기다" "유혈이 낭자하지만, 결국 작품이 말하려는 건 인간의 선함이죠"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리즈의 주연 배우 이정재(사진·52)가 지난 2일 서울 삼청동 카페에서 열린 라운드 인터뷰에서... 2 '尹 지지' 노인들에 "추태 그만"…노인단체들, 비판 목소리 "어른으로서 더는 추태를 부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전국시니어노동조합 등 노인단체 10곳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일갈했다. ... 3 與 "민노총 경찰관 폭행,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처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전국민주노총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경찰은 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