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주택사업체가 아파트를 짓다가 도산해도 해당업체가 공제조
합에 들어 있으면 입주예정자들은 자신의 희망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려받거나 주택을 완공시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중소주택건설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주택사업협회는 21일 중소주택
업체들이 짓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과 하자보수보증 등 각종 보증업무를
취급하게 되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정식 발족했다.
공제조합은 4백35개 회원사와 자본금 1천15억원으로 출범한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중소주택업체들은 앞으로 건당 0.2%의 보증수수료를
내면 해당 건설사업에 대해 이행보증을 받게 되며 입주예정자들은 자신의
주택을 짓던 건설업체가 도산하더라도 희망에 따라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받거나 다른 업체가 완공하도록 해 입주할 수 있다.
또 회원업체들은 공제조합의 보증으로 공사 착공 즉시 주택을 분양할
수 있으며 조합으로부터 각종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