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급 관련규정 개정...토개공, 대금분할 납부기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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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공사는 토지매각 대금의 할부이자 기산시점의 조정 분할납부기간
의 연장등 토지분양과 관련된 용지규정을 개정했다.
21일 토개공은 토지매각 대금의 할부이자의 기산 시점을 종전 공급계약체
결일에서 실제토지사용가능일로 조정하고 땅값이 3백50억원을 넘는 경우 분
할납부기간을 3년에서 4~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용지규정을 개정,
20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개공은 할부이자 기산시점을 부지조성공사 준공일로 변경함에 따라 앞으
로 계약자에게는 준공일 15일이전에 준공여부를 통보키로 했다.
또 1억원미만에서 2백억원 이상으로 8단계로 구분하던 토지금액별 분할납
부기간을 9단계로 늘려 종전 2백억원이상을 2백억~3백50억원과 3백50억원이
상으로 세분화하고 땅값이 3백50억원 이상인 경우 단독주택지와 상업용지는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공동주택지와 영리성 공공.지원시설 용지는 5년으로
대금납부기간을 연장했다.
의 연장등 토지분양과 관련된 용지규정을 개정했다.
21일 토개공은 토지매각 대금의 할부이자의 기산 시점을 종전 공급계약체
결일에서 실제토지사용가능일로 조정하고 땅값이 3백50억원을 넘는 경우 분
할납부기간을 3년에서 4~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용지규정을 개정,
20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개공은 할부이자 기산시점을 부지조성공사 준공일로 변경함에 따라 앞으
로 계약자에게는 준공일 15일이전에 준공여부를 통보키로 했다.
또 1억원미만에서 2백억원 이상으로 8단계로 구분하던 토지금액별 분할납
부기간을 9단계로 늘려 종전 2백억원이상을 2백억~3백50억원과 3백50억원이
상으로 세분화하고 땅값이 3백50억원 이상인 경우 단독주택지와 상업용지는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공동주택지와 영리성 공공.지원시설 용지는 5년으로
대금납부기간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