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개정약사법이 발효되면서 화장품의 분류및 유형이 재조정되고
화장품제조기준에 대한 지침도 새로 마련된다.
22일 대한 화장품학회(회장 김창규)가 "21세기를 향한 화장품의 개발방향
"이란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보사부의 장영수 약무과장은 약사법
개정에 따른 세부지침변경 추진사항을 이같이 밝혔다.
화장품의 분류및 유형은 화장품의 기능성추구경향과 국제화추세에 맞춰
화장품의 범위를 재조정키로 했다는것.
또 현재 외국화장품중 약용화장품 또는 경계영역제품으로 분류했던 것을
의약부외품으로 지정,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보사부는 개정약사법에서 화장품의 제조품목 신고제가 폐지,
업계의 자율성이 커진반면 개별생산품목에 대한 정부의 사전 통제가
어렵게 됨에따라 이를 보완키위해 제조기준지침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