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4.22 00:00
수정1993.04.22 00:00
중소건설업체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재를 수입할
경우에도 외화대출을 받을수 있게 됐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건설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사회간접자본건설용 시설재를 수입하는 중소건설업체도 외화대출 대상에
포함시켜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융자조건은 기존 시설재수입의 경우와 같이 한도가 소요자금의
90%,대출기간은 1~8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