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대문경찰서는 22일 불량벌꿀에 축협상표를 붙인뒤 이를 시중에
팔아 6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남철우씨(33.상업.서울마포구합정동
417)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

경찰조사 결과 남씨는 자신의 웃옷에 "축협 양봉협동조합"이라는 명패를
달고 경남양봉조합 과장 직함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축협직원으로
행세,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