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안대희)는 22일 전직 경찰관
이나 전과자등을 사건브로커로 고용한뒤 이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고 사건
을 수임해온 혐의로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이재교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
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변호사개업후 뇌물수수혐의로 경찰직을 떠
난 박영오씨(38.수배중)와 장광철씨(43.수배중.전과 11범)등 5명을 사건브
로커로 고용,경찰서등에 상주시키면서 사건을 맡아올때마다 수임료의 30%를
소개비로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