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유치원.
상가 등을 짓지 않아도 된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5백가구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때 유치
원을, 1백가구이상일때는 상가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해왔으나 매입희망자
가 없어 남아도는등 문제가 있어 주변실정에 따라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지을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만
들어 입법예고했다.
건설부는 또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조립식 주택의 자재.공법을 개선
하기 위해 이에 대한 품질규격과 생산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합당한 주
택을 짓는 건설업체를 공업화주택 생산업체로 인정해 건설업법 및 건축사
법 등에 의한 면허 설계여건의 완화 등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