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부산시는 23일 승용차 10부제운행및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불참차량에 대해 공공및 국영기업은 물론 민
간기업체에의 출입도 통제하는등 제재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 주차.세차요금을 20%할인
해주는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불참차량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어 이
를 더욱 확산시키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앞으로 불참차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및 국영기업체는
물론 민간기업체까지도 출입.주차를 통제토록 하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벌여 공공기관및 단체직원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민간기업체와 자영업
자는 회사 또는 본인에게 참여를 권유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와함께 10부제불참차량에 대해서는 가벼운 교통위반도 계도절차없이
범칙금을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