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3일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의 전액 예치제를
폐지,앞으로는 예탁금의 10%만을 증권금융(주)에 예치토록했다.

또 고객예탁금은 현금화가 용이한 현금.예금및 콜론국공채 금융채
보증사채등으로 운용하고 신용공여재원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했다.

23일 증권감독원은 지난 89년12월 도입됐던 고객예탁금의 전액 증권금융
예치제가 폐지됨에 따라 1조원정도의 예치금 반환이 가능해져 증권사
자금운용의 자율화폭이 그만큼 확대됐다고 밝혔다.

고객예탁금을 재원으로한 신용공여금지는 예탁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증권사의 신용공여에는 영향이 없을것으로
증권관계자들은 보고있다.

이날 증관위는 또 증권회사의 사채보증료율 상한선을 폐지하고 채권액이
1천만원이하인 부실채권의 대손승인 절차를 간소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