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당초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했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도입시기가 내년5월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23일 이 제도를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KGMP)제도가 전
면 실시되는 내년 5월이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제약업체들이 갹출한 기금으로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보사부는 KGMP제도가 실시되는 내년5월에 기금을 갹출할 대상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보사부관계자는 "KGMP제도가 실시돼야 기금 납부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때문에 피해구제제도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독일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같은 피해구제제도가 시행
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