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자국내 외국기업들이 이전 가격조작을 통해 세금을 포탈하는것
을 막기위해 지난 1월 개정한 세법 4백82조(이전가격세제)임시시행세칙이
23일(현지시간)부터 예정대로 시행됐다.
이에따라 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이제 본점과 지점,모회사와 자회사등
특수관계자사이에 이뤄진 유무형의 자산거래가 임시시행세칙규정에 벗어나
면 이전가격조작여부에 대한 미국세청의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3일"미국은 시행세칙개정에서 모든 외국기업들이 특수관
계자간 유무형자산거래에 관한 이전가격자료를 거래당시에 작성보관해야 하
고 이기록을 미국세청이 요구할때는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있다"고 지
적하고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세무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종 거
래상황을 완벽하게 작성 보관해 두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