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의류판매업체 우미와 자전거판매업체 코렉스가 부
당한 경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우미는 지난해 12월 "에스에스패션 송년사은대잔치"
라는 행사를 하면서 한도를 초과한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시정조치
됐다.

코렉스 역시 지난2월 "코렉스자전거 새얼굴탄생 대축제행사"에서 해외여행
등의 부당경품을 제공해 시정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