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워싱턴에서 열린 제4차 한미쇠고기협상이 합의문작
성과정의 이견으로 22일 (미국시간)끝내 결렬됐다.
양국대표단은 지난13일부터 10일간 가진 협상에서 일단 쇠고기수입자유화
와 쿼터문제등 주요쟁점에 관해 어느정도 합의점을 모색했으나 막바지순간
합의문 작성과정에서 수입제한철폐 의무사항의 구체적인 표현을 놓고 견해
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양국대표단은 일단<>93년의 쇠고기수입쿼터를 9만9천 으로 정하고 연5%씩
증가시켜 94년에는 10만4천 ,95년에는 10만9천 으로 한다<>업계간 자율구매
제도(SBS)를 개선해 94년에 육가공협회 요식업회산하단체등에 동시매매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95년에는 4백여개의 슈퍼체인직영점등까지 확대하기로 잠
정합의했었다.
또한 최대쟁점의 하나였던 수입자유화문제와 관련,양측은 "오는 97년7월1
일 이전 잔존 수입제한규정을 철폐하거나 가트규정에 일치시키기로"한 지난
90년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일단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협정문안에 가트결과에 따른 한국측 의무사항을 명확히 담
을것을 요구해 결국 합의문작성에 실패했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동태농림수산부축산국장은 "한미양국간 합의내용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지않거나 합의되지않은 사항을 미측이 협정문안
에 포함시키려 고집해 최종 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측은 회담결렬에도 불구하고 합의사항들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양측은 다음 회담일시를 정하지 못한채 회담을 끝냈다.
일단 합의했던 사항과 이견들은 다음과 같다.
<>그밖의 합의내용=직접거래에 따른 국내외 가격차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해
축산진흥기금에 납입,부과금(마크업)상한선을 연차적으로 인하(연5%감축).
<>양측의 이견=한국측은 관광호텔용 특수부위에 대해서만 기존과같이 2%의
부과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미측은 관광호텔용 쇠고기의 모든 부위
에 대해 일괄적으로 2%부과금 적용을 주장,미측은 동시매매입찰로 수입되는
쇠고기가격이 수급조절용으로 도입되는 쇠고기의 도매시장가격보다 높게 유
지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협정문에 포함시킬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