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유흥업소등의 심야영업과 단란주점및 노래연습장의 위법행위
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시형총리실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기강확립 실무대책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단속이완을 틈
타 이들업소의 심야영업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단속을 펴기
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정부가 중점을 두어 근절할 국민침해사범을 살인 강.
절도 강간 폭력등 5대범죄와 기타 부녀약취 유인사범 사이비 공갈기자 마약
류사범 지하철범죄등을 민생침해범죄로 정하고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집중적
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불법 주.정차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등은 다음달 15일까지 1차
로 특별단속하고 예식장 영안실 이삿짐센터의 횡포를 근절하는 한편 소규모
연립주택의 부실공사를 방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