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이선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임금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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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노사간 임금교섭이 임금을 결정하는 주축이
됨으로써 임금결정에서 노사자율성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기업별
노사간 임금교섭은 많은 구조적 취약성을 노정시겨 임금결정에서의 사회적
정합성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87년부터 92년까지 6년동안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16.
3%(제조업은 18. 1%)에 이른다. 취업자당 부가가치로 산출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같은 기간중에 연평균 9. 4%(제조업 기준)이었음에 비추어 볼때
임금인상이 국민경제에 주는 충격은 크다.
기업별 교섭은 또한 노조의 세력이 강하고 지불능력이 우월한 대기업
중심의 높은 임금인상을 초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 되었다. 기업별 임금격차의 확대는 근로자간의 형평을
저해하고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초래하는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해왔다.
또한 기업별 임금교섭에 따라 노조활동이 지나치게 기업단위 임금인상에
치중하게된다는 점도 간과할수 없다. 이는 노동운동의 거시적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단위 노사갈등을 심화시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기업별 임금교섭에서 파생되는 경쟁적 임금인상,기업별 임금격차확대등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지난해 정부의 임금정책은 위기관리적 조치로
이해될수 있을 것이며 임금안정과 기업별 임금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임금상승률은 15. 2%로 나타나고 있으나
고용조정등에 의한 임금상승효과를 고려하면 87년 이후 급격한
임금인상추세가 92년들어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한편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상승률(14. 2%)이 87년 이후 처음으로 평균임금상승률
보다 낮아 기업별 임금격차의 확대 추세도 소폭이지만 반전되었다. 이처럼
총액임금제로 지칭되는 지난해 임금안정정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지만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임금정책은 노사자율성을 저해하므로
지속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올해 "4.1노사합의"는 임금결정에서 노사자율성을 견지하며
임금결정에서의 사회적 합의성을 아울러 제고하기 위한 바람직한 시도라
하겠다. 노사가 자율적인 대화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참여.협조를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한국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4.1노사합의"는 경제 경영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내용을 임금조정과 연계하여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노동운동발전에도 기여하리라 본다.
4. 7~8. 9%의 임금인상률은 금년 8%내외로 전망되는 경상가격 기준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약간 상회하는 임금상승을 가져오리라
전망된다. 평균적으로 4. 7~8. 9%의 중위치인 6~7%로 기업별 임금인상이
이루어져도 호봉상승이나 고용조정 등에 따른 임금상승효과로 실제
임금인상률은 이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의 급격한 임금상승에
비해서는 안정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노동분배율은 오히려 높아지는
수준이므로 지나치게 낮은 임금상승률도 아니다. 따라서 4. 7~8. 9%의
가이드라인은 국민경제적 고려와 근로자에 대한 분배형평을 적정히 고려한
수준으로 볼수있다.
또한 이번 임금가이드라인은 기업별 임금격차완화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에서 최저선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중간규모기업에서 가이드라인의 중위수준을 지킨다면 기업별 임금격차를 5%
내외 정도 완화시킬 것으로 추정되기때문이다.
아무튼 4.1노사합의로 임금교섭에서의 노사 자율성은 크게 제고되었다.
따라서 사용자측은 과거 정부에 의존하여 오던 타성과 이기적인 노사관계
해결방식에서 탈피,자체적.기업연대적 대응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거시적시각에 입각한 선도적인 임금조정이 중요하다.
4.1노사합의에 대한 단위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계의 광범한 이해와
협조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대기업 노조는 임투위주의 노동운동에서
벗어나 범국민적호응을 받는 노동운동의 구조적 발전에 동참하여야할
것이다.
임금안정을 위한 선결과제가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주지의 일이다. 생필품
가격과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물가상승에 연계해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는 조치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의지를 천명하는 의미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강력히 전개되고 있는 개혁정책도 금년 임금교섭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근로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인이 사회정의의 왜곡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부동산 투기및사회적 부조리를 통한 불로소득의 차단은
원활한 임금교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합의방식을 발전시켜서 거시적 노사관계 규범창출에 근간이 되는
메커니즘으로 삼으려면 산업단위 노사의 대표성이 제고되고 기업단위
노사를 지도할수 있는 체제와 인적 물적자원등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별 노사관계는 노사공동의 이익을 위한 노사협의와 근로자
참가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 노사의 인식전환은 물론 노사협의제도의
발전적 개편,근로자 참가방안의 다각적 개발보급등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직급 직무 직종등에 따라 지나치게 제약되고 있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조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복지증진과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은 충분한 연구검토와
노.사.정과 각계 의견의 조율과정을 통해서 도입될수 있다. 노.사.정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립하여 정책입안을 논의하고 정책추진을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수 있다. 노.사.정간의 논의가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생산적이려면 노.사가 위촉한 연구팀을 산하에 두어 관련과제를
연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노사단체의 미흡한 정책개발능력을
보완하는 데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의 합리적 임금결정을 위한 현황분석,관계이해자의 의견수렴등도
시급한 과제이다. 공공부문 임금관련 문제를 연구 검토해 적정임금인상
수준을 권고하는 전문기관이 설립되고 여기서의 연구결과와 권고를 정부의
예산편성시 반영하는 방식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됨으로써 임금결정에서 노사자율성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기업별
노사간 임금교섭은 많은 구조적 취약성을 노정시겨 임금결정에서의 사회적
정합성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87년부터 92년까지 6년동안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16.
3%(제조업은 18. 1%)에 이른다. 취업자당 부가가치로 산출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같은 기간중에 연평균 9. 4%(제조업 기준)이었음에 비추어 볼때
임금인상이 국민경제에 주는 충격은 크다.
기업별 교섭은 또한 노조의 세력이 강하고 지불능력이 우월한 대기업
중심의 높은 임금인상을 초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 되었다. 기업별 임금격차의 확대는 근로자간의 형평을
저해하고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초래하는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해왔다.
또한 기업별 임금교섭에 따라 노조활동이 지나치게 기업단위 임금인상에
치중하게된다는 점도 간과할수 없다. 이는 노동운동의 거시적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단위 노사갈등을 심화시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기업별 임금교섭에서 파생되는 경쟁적 임금인상,기업별 임금격차확대등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지난해 정부의 임금정책은 위기관리적 조치로
이해될수 있을 것이며 임금안정과 기업별 임금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임금상승률은 15. 2%로 나타나고 있으나
고용조정등에 의한 임금상승효과를 고려하면 87년 이후 급격한
임금인상추세가 92년들어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한편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상승률(14. 2%)이 87년 이후 처음으로 평균임금상승률
보다 낮아 기업별 임금격차의 확대 추세도 소폭이지만 반전되었다. 이처럼
총액임금제로 지칭되는 지난해 임금안정정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지만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임금정책은 노사자율성을 저해하므로
지속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올해 "4.1노사합의"는 임금결정에서 노사자율성을 견지하며
임금결정에서의 사회적 합의성을 아울러 제고하기 위한 바람직한 시도라
하겠다. 노사가 자율적인 대화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참여.협조를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한국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4.1노사합의"는 경제 경영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내용을 임금조정과 연계하여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노동운동발전에도 기여하리라 본다.
4. 7~8. 9%의 임금인상률은 금년 8%내외로 전망되는 경상가격 기준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약간 상회하는 임금상승을 가져오리라
전망된다. 평균적으로 4. 7~8. 9%의 중위치인 6~7%로 기업별 임금인상이
이루어져도 호봉상승이나 고용조정 등에 따른 임금상승효과로 실제
임금인상률은 이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의 급격한 임금상승에
비해서는 안정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노동분배율은 오히려 높아지는
수준이므로 지나치게 낮은 임금상승률도 아니다. 따라서 4. 7~8. 9%의
가이드라인은 국민경제적 고려와 근로자에 대한 분배형평을 적정히 고려한
수준으로 볼수있다.
또한 이번 임금가이드라인은 기업별 임금격차완화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에서 최저선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중간규모기업에서 가이드라인의 중위수준을 지킨다면 기업별 임금격차를 5%
내외 정도 완화시킬 것으로 추정되기때문이다.
아무튼 4.1노사합의로 임금교섭에서의 노사 자율성은 크게 제고되었다.
따라서 사용자측은 과거 정부에 의존하여 오던 타성과 이기적인 노사관계
해결방식에서 탈피,자체적.기업연대적 대응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거시적시각에 입각한 선도적인 임금조정이 중요하다.
4.1노사합의에 대한 단위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계의 광범한 이해와
협조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대기업 노조는 임투위주의 노동운동에서
벗어나 범국민적호응을 받는 노동운동의 구조적 발전에 동참하여야할
것이다.
임금안정을 위한 선결과제가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주지의 일이다. 생필품
가격과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물가상승에 연계해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는 조치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의지를 천명하는 의미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강력히 전개되고 있는 개혁정책도 금년 임금교섭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근로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인이 사회정의의 왜곡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부동산 투기및사회적 부조리를 통한 불로소득의 차단은
원활한 임금교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합의방식을 발전시켜서 거시적 노사관계 규범창출에 근간이 되는
메커니즘으로 삼으려면 산업단위 노사의 대표성이 제고되고 기업단위
노사를 지도할수 있는 체제와 인적 물적자원등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별 노사관계는 노사공동의 이익을 위한 노사협의와 근로자
참가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 노사의 인식전환은 물론 노사협의제도의
발전적 개편,근로자 참가방안의 다각적 개발보급등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직급 직무 직종등에 따라 지나치게 제약되고 있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조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복지증진과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은 충분한 연구검토와
노.사.정과 각계 의견의 조율과정을 통해서 도입될수 있다. 노.사.정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립하여 정책입안을 논의하고 정책추진을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수 있다. 노.사.정간의 논의가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생산적이려면 노.사가 위촉한 연구팀을 산하에 두어 관련과제를
연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노사단체의 미흡한 정책개발능력을
보완하는 데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의 합리적 임금결정을 위한 현황분석,관계이해자의 의견수렴등도
시급한 과제이다. 공공부문 임금관련 문제를 연구 검토해 적정임금인상
수준을 권고하는 전문기관이 설립되고 여기서의 연구결과와 권고를 정부의
예산편성시 반영하는 방식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