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음료가 시판중인 사과주스에 대해 농협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소
했다.
농협중앙회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해태음료의
`후레시 100 능금주스 클리어''가 사과즙 80%와 배즙 20%를 섞어 만든 것
인데도 `사과과즙 100%''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과대광고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농협은 해태 제품이 "경북능금농협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생산중인 `100%
천연능금주스''를 모방해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다"며 `사과과즙 100% '' 또는 `천연 능금주스''라는 표현을 삭제
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태음료는 "사과농축액에 물이 아닌 배즙을 보탠 것이므로
`천연능금주스'' 등의 표현은 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