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택건설업체가 파산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
주대표자들이 시공회사를 선정해 공사를 마친 뒤 직접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 구체적 기준이 없었던 노후한 아파트 등의 재건축기준을
명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사협회로 돼 있는 안전 진단기관에 한
국건설안전연구원을 추가하게 된다.
건설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자로 입법예고한 뒤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연 1회로 제한돼 있던 주택사업자의 등록시기를
자율화해 언제든지 적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시장.군수에게 신청 등
록할 수 있게 하고 등록내용 변경신고 의무도 크게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