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 발행이나 온라인 송금 등에 대한 각종 은행수수료가 조정돼
조흥은행을 필두로 다음주부터 은행별로 시차를 두고 시행된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전국의 32개 은행에 시정명령서를
보내 지난해 12월과 올 2월 하순의 수수료 인상.신설행위는 담합에 해당
되므로 이달말까지 재조정하고 이에 대한 내부품의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이 제일 먼저 오는 26일부터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를 정액은 현행 50원에서 30원으로, 일반은 2백원에서 1백50원으로 각각
내리고 온라인 송금은 격지간의 기본(10만원) 수수료를 현행 1천원에서 8
백원으로, 동일 시내는 건당 3백원에서 2백50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또 대금추심은 현행 기본(10만원) 수수료 2천원을 1천8백원으로, 각종
증명서발급수수료는 건당 1천원에서 5백원으로 각각 인하하고 사고신고와
불량 거래처 해지수수료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조흥은행은 그러나 건당 1만5천원을 받고 있는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는 2만원으로, 담보조사는 건당 1만원에서 감정가액의 0.02%(최저 2만원)
로, 기금차입대행수수료는 차입액의 0.025%에서 0.03%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서울신탁은행은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정액은 40원, 일반은 1
백50원으로 각각 내리고 온라인 송금수수료도 일부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조정 방안을 다음주초까지 확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상업은행은 다음주 중반께부터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30원(정액)으
로 인하하고 공공기관 및 새마을금고와 급여자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
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일.제일.외환.신한 등 다른 은행들도 다음주초 이사회
에서 수수료조정내역을 확정짓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