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빼앗긴 국유지 많다...경남도, 8만평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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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국유지의 상당수가 편법을 동원한 토지브로커 등을 통해 이미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거나 주민들에 의해 무단점유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경남도가 지난해 9월부터 도내 국유지 3억8천9백50만평 가운
데 공부정리가 불명확하거나 토지브로커에 의해 개인소유로 넘어갔다고
의심되는 8천1백74만2천평을 대상으로 정밀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24일 경남도에 따르면 국유지로 당연히 귀속되는 과거 일본인 개인이나
기관.법인 명의의 땅 8만4천평이 토지브로커의 농간으로 이미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이며, 국유지 40만5천평도 공부상 등재 없이 개인에
게 무단으로 점용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부터 국유지 전산화작업을 마친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유
재산 찾기운동''에 나선 경남도는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런 사실을 밝
혀내고, 국유지를 개인소유인 양 무단점용하고 있는 경위와 기간을 조사
해 취득시효중단조처를 내리는 한편 공부상 정리를 통해 건설.국방.농
림수산부 등 관리청을 지정했다.
국유재산법에는 국유지 중 잡종재산은 개인이 20년 이상 점용할 경우
점용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남도는 토지브로커들에 의해 불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땅에 대해서
는 등기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 국유재산을 되찾을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내년말까지 국유지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거나 주민들에 의해 무단점유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경남도가 지난해 9월부터 도내 국유지 3억8천9백50만평 가운
데 공부정리가 불명확하거나 토지브로커에 의해 개인소유로 넘어갔다고
의심되는 8천1백74만2천평을 대상으로 정밀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24일 경남도에 따르면 국유지로 당연히 귀속되는 과거 일본인 개인이나
기관.법인 명의의 땅 8만4천평이 토지브로커의 농간으로 이미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이며, 국유지 40만5천평도 공부상 등재 없이 개인에
게 무단으로 점용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부터 국유지 전산화작업을 마친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유
재산 찾기운동''에 나선 경남도는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런 사실을 밝
혀내고, 국유지를 개인소유인 양 무단점용하고 있는 경위와 기간을 조사
해 취득시효중단조처를 내리는 한편 공부상 정리를 통해 건설.국방.농
림수산부 등 관리청을 지정했다.
국유재산법에는 국유지 중 잡종재산은 개인이 20년 이상 점용할 경우
점용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남도는 토지브로커들에 의해 불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땅에 대해서
는 등기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 국유재산을 되찾을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내년말까지 국유지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