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는 자연휴양림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한다.
산림청은 23일 "정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을 지금까지는 무료로 개방
했으나, 앞으로는 소정의 입장료 및 통나무집과 같은 특수시설 사용료를
걷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도 또는 개인산주가 만든 휴양림도 입장료 징수
를 허용한다는 방침 아래 기준을 정해두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은 38곳이며 오는 2000년까지 모
두 1백곳을 만들 계획이다.
박상우 산림청 차장은 입장료 징수방침에 대해 "수익자 부담원칙과 함
께 청소와 시설관리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