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기금 자금 유치때 채권매입의무 면제...5월 실시 입력1993.04.24 00:00 수정1993.04.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오는 5월부터 금융기관이 각종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할때 상업금융채권및 중소금융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재무부는 24일 금융기관이 주요 20대 연.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수할때 에수액의 20-40%를 산금채및 중금채 매입에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공공자금운용지침을 폐지,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美 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은 왜 늦어지나...내부 '몽니' 있을까[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 등의 근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사용한 것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언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정이 있었던 ... 2 마크롱,"미국은 폭군, 유럽에 대한 관세 철폐해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 국가들에 부과하는 관세를 철폐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을 이웃을 괴롭히는 "폭군”(Bullies)에 비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3 트럼프 관세위협에 美증시 1%넘게 하락…올상승분 반납 그린란드를 둘러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에 대한 관세 위협으로 미국 증시가 올해 상승분을 다 토해냈다. 20일(현지시간) 동부표준시로 오전 10시 20분에 S&P500 지수는 1.2% 하락했다. 나스닥 ... ADVERTISEMENT